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문다혜 씨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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