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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