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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계 1위" 과장 광고한 웨딩플래너 업체 제재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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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나 '업계 1위'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 #웨딩플래너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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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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