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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번호판 불법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 검거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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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습득한 이륜차 번호판을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해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이 검거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길에서 주운 이륜차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배달용 보험료가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습득한 이륜차 번호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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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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