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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1만 개소 돌파···“가격·위생 기준 강화해 만족도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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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에서 신용카드로 1만원을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참여 카드사는 바뀐다. 행정안전부 제공

착한가격업소에서 신용카드로 1만원을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참여 카드사는 바뀐다. 행정안전부 제공


저렴한 가격에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만 번째로 지정된 이 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싼 8000원에 제공하면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가 지정된 이후, 2023년 7000개소를 넘었다. 지난해 대국민 공모로 663개소가 신규 지정되는 노력이 더해져 1만 개소를 넘어섰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의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조치하고, 행안부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되도록 했다. 위생 기준 배점도 20점에서 25점으로 높여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매년 3월·9월에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에 따라 기존 업소는 재심사하고 신규업소는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데, 지난 3월 일제정비 결과 지난해 12월(9723개소) 대비 546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210개소는 지정이 취소됐다.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125개소), 지정 기준 미달(34개소), 자진 취소(13개소)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된 경우,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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