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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실형’ 하루 만에 망명…전 대통령 부인 도피 논란에 페루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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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전 영부인 나딘 에레디아가 페루 리마에서 감옥을 나온 후 집에 도착하고 있다. 2025.4.17 로이터 연합뉴스

페루의 전 영부인 나딘 에레디아가 페루 리마에서 감옥을 나온 후 집에 도착하고 있다. 2025.4.17 로이터 연합뉴스


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페루 전 대통령 부인이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해 현지에서 ‘도피성 망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는 브라질 공군기 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에레디아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페루 검찰은 밝혔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한때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20만 달러(약 2억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페루 검찰은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등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다고 엘코메르시오는 전했다.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 2025.4.17 AFP 연합뉴스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 2025.4.17 AFP 연합뉴스


그러나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데브레시의 “돈을 건넸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검찰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돈세탁 혐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에레데아 변호인 측 설명이라고 G1은 전했다. 이에 페루 현지에서는 당국 비호 아래 에레디아가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23년 1월 3기 정부를 출범한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 1·2기 정부를 이끈 이후 재임 중 뇌물수수 및 돈세탁 혐의로 2018년쯤부터 수사 대상에 올라 실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


이와 관련해 페루 외교부는 성명에서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브라질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우말라 전 대통령은 전날 경찰에 붙잡혀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갇혔다. 이 교도소에는 오데브레시 뇌물죄로 실형을 받은 알레한드로 톨레도(79)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페드로 카스티요(55) 등 두 전직 대통령도 수감돼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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