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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7개월간 963명 검거…10·20대 93% 차지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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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집중단속 전보다 260% 급증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7개월간 963명을 검거했다. 이 중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를 차지해 청소년 사이에서의 범죄 확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을 통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 인원은 267명(구속 8명)에 그쳤으나 단속 후에는 260%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이 중 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전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로 서울경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와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총책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에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3~10월)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은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도 고도화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유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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