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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벽에 또 막혔다…경찰, 파면 후 첫 용산 압수수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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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10시간 반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 시도가 또 다시 불발로 끝난 겁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여전히 법 위에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에서 압수수색을 나섰던 경찰관들이 빈 상자와 가방을 들고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자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한지 10시간 반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 CCTV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비화폰 서버, 경호처장 공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전 10시쯤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경찰은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창환/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6번째 압수수색마저 실패하면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사의를 표한만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단 전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확보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다며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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