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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놓인 베를린 소녀상, 일단 9월 말까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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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재독단체 가처분신청 인용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고 일본군 만행을 알리는 소녀상은 현재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고 일본군 만행을 알리는 소녀상은 현재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행정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일단 올해 9월 말까지 존치될 예정이다. 독일 행정법원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 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베를린 주에 9월 28일까지 해당 조각품 존치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일 관계 등을 의식한 베를린 행정당국은 소녀상 철거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소녀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주장에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행을 근거로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허가 기간이 최장 2년이라는 철거 명령에 대해서도 “더 오래 설치된 동상도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은 2년 후 구청 재량으로 다시 2년 간 설치 기간이 연장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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