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에 또 무산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임의제출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이번에도 집행을 불승인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습니다.
이경희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임의제출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이번에도 집행을 불승인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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