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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행유예 기간 약물 운전'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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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벽산그룹 3세 김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7월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복용한 약물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는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가 두 번째 사고를 냈고, 두 번째 사고 후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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