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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유튜버’,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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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틱톡과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2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2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서 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 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틱톡, 유튜브 등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천만 팔로워를 모은 인기 크리에이터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와 A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도중 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인플루언서는 과거 일상을 공유하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얻으며 광고 모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 대부분의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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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lr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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