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찰이 대통령실 및 공관촌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부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경호원들에게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10시간30분 가량 대치를 이어가다가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인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하려고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규명하려고도 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이번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으로 경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었고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해 이번 압수수색은 집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