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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버스와 충돌…승객 4명 부상

연합뉴스TV 송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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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다 버스와 추돌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6일) 오전 9시 22분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뒤따르던 버스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송채은기자

#교통사고 #불법유턴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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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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