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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투약 운전'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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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년

/사진=김명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0일 김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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