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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원 제명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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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회견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차 군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징계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며 "당 차원에 이 사안을 무겁게 바라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그를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차 군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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