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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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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 판단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관이 임명된 후에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걸 포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까지 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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