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적 활동금지' 결정 유지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성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측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이 16일 기각됐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측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이 16일 기각됐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뿐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했고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갑질 의혹
    김병기 갑질 의혹
  2. 2김종국 사랑꾼
    김종국 사랑꾼
  3. 3남보라 보이스피싱
    남보라 보이스피싱
  4. 4쿠팡 대책 장관회의
    쿠팡 대책 장관회의
  5. 5기성용 포항 재계약
    기성용 포항 재계약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