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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기관, 박정훈이 고소한 군검사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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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軍 "허위로 단정 어려워"
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ksm7976@yna.co.kr

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소한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최근 송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작년 3월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이 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비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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