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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성폭행 했는데…5500만 틱톡커 징역→집유, 왜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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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5500만 명을 보유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동갑내기 지인 김모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씨와 김씨가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참작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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