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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40분 만에 조사 거부…"경찰, 피해자 보호 의지 없다"

조이뉴스24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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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스토킹, 협박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이 경찰에 출석했다가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쯔양은 16일 오전 8시5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약 40여분이 지난 오전 9시33분께 다시 경찰서를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경찰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 공정한 수사가 맞냐는 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 기관에서 의지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추후 재검토해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쯔양도 "조금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날 출석하며 "이렇게 조사에 나서는 게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나를 괴롭힐까봐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쯔양이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각하,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그러자 쯔양은 고소를 취소한 적 없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반발했고, 검찰도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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