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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증거인멸 방지…성폭력방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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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대상에 포함시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업무 등을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목적, 자료 등의 범위 등을 서면으로 하면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촬영물 등과 일치시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는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17일 본격 출범식을 갖는다.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사 및 종합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돼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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