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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퇴사, 실업급여 받도록…검찰·노동부 방안 마련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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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해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직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가압류 신청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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