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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물딱지 거래 주의”…분양권 없는 개포 구룡마을서 거래 시도 포착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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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
하반기 단계적 철거가 시작


개포동 구룡마을 [이충우 기자]

개포동 구룡마을 [이충우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 구룡마을의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6일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딱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없다.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도 불가능하다.

또,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하는데 구룡마을에는 해당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은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도 금지된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와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구룡마을 거주가구 총 1107가 중 751가구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는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오는 7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이 협의에 따른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이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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