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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 무차별 구타…5·18 시민협상대표, 손해배상 승소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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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5·18 계엄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구타로 상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고상영 부장판사)은 5·18 유공자 김모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계엄군이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단 발포를 자행한 1980년 5월 21일 시민협상대표로 계엄 당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다.

그는 협상을 마치고 나온 후 총성이 들리자 집으로 피신하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혀 가슴, 허리, 다리 등 온몸을 구타당했다.

고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법적인 구타를 가해 다치게 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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