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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 파는지 제출해"…대리점에 갑질한 '한국타이어'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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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본사/사진제공=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본사/사진제공=한국타이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타이어는 일부 대리점에 배터리, 와이퍼 등 소모품을 자신들이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한국타이어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한국타이어는 또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일부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 원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어길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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