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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니면 안돼요?" 오피스텔·빌라도 이제 층간소음 민원 가능해져

중앙일보 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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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니라서 안 된다니‥"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발망치’. 중앙포토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발망치’. 중앙포토


환경부는 16일 수도권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층간소음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빌라·오피스텔·다가구 주택도 앞으로 정부의 층간소음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시범사업을 마치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 무료 측정, 이웃 중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나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로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된 아파트에 한해 소음 무료 측정, 이웃 중재 등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다 빌라 오피스텔 등 다가구·다세대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받자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동안 비공동주택인 빌라 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웃사이서비스 신청이 거절된 층간소음 민원은 3101건에 달한다. 1년에 약 620건이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셈이다.


하지만, 비공동주택은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극심한 갈등 끝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지난 2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이 다툼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격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에 전문 상담심리사를 동반하고 있다. 환경공단 직원이 층간소음 현장에 출동해 방문 상담을 할 때, 상담심리사가 동행해 갈등 조정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층간소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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