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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연합뉴스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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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세입자까지 적용
국토위가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hama@yna.co.kr

국토위가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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