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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다…검찰·노동부 지침 마련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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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직사유' 인정되면 지급…수사기관이 고용센터에 기록 제공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범죄 피해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해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직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가압류 신청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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