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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난청 노인도 수천만원 산재 보상…보험금 줄줄 샌다

이데일리 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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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현황 시사점’ 보고서 발표
고령 퇴직자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 매년 최고치 경신
2024년 2500억원 보상 → 2034년 1조원 돌파 예상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행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직한지 수십 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자가 약 5배 증가했고, 이 중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30.5%(2019년)에서 최대 52.7%(2022년)를 기록할 정도로 확대됐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약 490억원에서 6년 만에 2000억원 가량 늘어난 2482억원(2024년)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2034년) 약 1조원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의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다.

연도별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 및 전망 추계 (자료=경총)

연도별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 및 전망 추계 (자료=경총)


최근 3년간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16.1%) 및 장해급여액(15.1%) 평균 증가율로 추계한 결과, 2029년 약 1만2300건 승인과 5014억원의 급여 지급이 예상되고, 2034년에는 승인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며(2만2938건) 급여지급액이 1조129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부재하여 불합리한 보상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65세 이후 청력손실은 대부분 노인성 난청이라 판단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연령보정 기준(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미국, 프랑스, 영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보정 기준 신설 및 ‘소음 노출을 떠난 후 3년’으로 신청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제시되었으나 해당 법령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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