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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정’ 법정이율→변동이율 바꿀 수 있도록…정부,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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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경제 상황을 반영해 법정이율에 변화를 주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정이율은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지연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때의 이자율 계산 등에 쓰인다. 현행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동이율 도입에 대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5%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매수인(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을 신설하고,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달 26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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