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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로 목돈 마련하세요"

이데일리 장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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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규 사업
2년간 일정액 적립, 최대 480만원 마련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홍보물.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홍보물.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청년예술인의 자산형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예술인이 2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납입하면 재단에서 예술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한 뒤 납입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월 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납입액 120만원과 지원금 120만원에 이자를 더한 240만원 이상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납입액 240만원과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를 더한 4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은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재단의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 수료증이다.

정철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새로 시작하는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이 청년예술인들의 예술계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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