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축제장서 성폭행 7년만에 검거된 여고 행정공무원, 석방되자 검찰 항소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원문보기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지만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고,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