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YTN
원문보기
법무부가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계속 바뀌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고정돼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