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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기승…공정위, 7개 업체 수사의뢰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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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회의
1분기 신고센터 접수건 검토…경찰 수사의뢰 결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환불 거절 등 불법광고 피해 대응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6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 지난달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1분기 동안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TF를 출범했다. TF는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7개 업체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내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이다.

특히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과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분기 중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전 포털 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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