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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영상기자단, 윤석열 법정 촬영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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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는 '법원촬영 허가신청서'가 다수 제출됐다.

촬영 허가를 신청한 언론사는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4개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신청서에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언론에 공개됐던 사례를 참조해 촬영을 허가해 달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 등을 적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촬영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재판부는 관련해 "(신청서가)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라며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에 대한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재판, 지난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각각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지만 촬영을 허가한 적도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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