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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인데 왜 처벌 못하지”…뮤직 끼워팔기 혐의 유튜브, 제재 안 받는다는데

매일경제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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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상리스크 의식 한발 빼
유튜브, 별도 상품 내놓을듯


[로이터 = 연합뉴스]

[로이터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당초 계획한 제재 대신 기업의 자율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로 급선회했다.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랐다가 최근 철회됐다. 이후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일정으로 변경됐으며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달로 잠정 예정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글이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친 자율 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구글의 자율 시정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법 위반 여부 제재에 따른 평판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대미 통상 이슈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통상 보복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구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피하는 식으로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글은 소비자 피해 구제, 경쟁 제한의 자발적 해소 등을 담은 자율 시정 조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구글이 한국 시장에 유튜브 뮤직을 독립 구독하는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중소 사업자에 대한 상생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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