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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확정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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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지자와 국회 본관 진입 시도한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다가 발생한 폭행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다가 발생한 폭행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지지자들은 진입을 막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1심은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조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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