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전세사기 후폭풍.. 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 건수 역대 최다

머니투데이 이용안기자
원문보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2025.04.1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2025.04.1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2023년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한 공제 건수가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에서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제 건수와 규모는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는 307건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이는 각각 공제사업을 영위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합쳐진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다만 지급된 공제금 규모로는 두 번째다. 가장 많은 공제금이 나갔던 때는 2012년(179억원)이다. 당시 A씨가 월세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극을 벌인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은 협회에 가입한 중개사들이 낸 돈으로 중개사고가 났을 때 대신 배상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0만7480명의 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했고, 이들이 낸 공제료는 242억원 수준이었다.

307건의 전체 공제금 지급 건수 중 283건(138억5415만원)은 소송 지급으로 24건(9억2403만원)은 보상심의 지급으로 나뉜다. 소송 지급은 중개 고객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소송 후 나온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심의 지급은 중개 고객이 공인중개사 개인을 소송했을 때 나온 재판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지난해 공제금 지급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임차인이던 중개 고객 상당수는 중개사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1심 판결이 난 후엔 고객과 중개사 중 한쪽이라도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면 2심으로 넘어가 공제금 지급 시기도 뒤로 밀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소송이 3심까지 가면 결과가 나오는 데만 2년 6개월 가량이 걸린다"며 "전세사기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사고 접수율이 230% 가량 증가했던 걸 보면 올해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2. 2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3. 3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기소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기소
  4. 4박수홍 돌잔치 눈물
    박수홍 돌잔치 눈물
  5. 5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