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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보험 특약 의무화로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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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개인 과실로 다쳐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공공체육시설의 보상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지역 내 자치단체에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이 쇠망치 모양의 채로 공을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지만,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보상 특약이 포함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주남 / 충남 청양군게이트볼협회 회장 : 다치다 보면 최소 3개월 정도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비로 치료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과 달리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종합운동장과 축구장 등 충남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2천여 곳.

이 가운데 약 25% 정도는 보험 가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설만 230여 곳,

개인 과실로 다칠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뺀 채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260곳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설 이용자가 다쳐 가족이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확인됐습니다.

특약을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 청구 방법을 안내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시·군에 특약을 포함한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정부에도 의무화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성우제 /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 도민의 권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 전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권민호

디자인:이나은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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