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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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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주제
강준현 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업계 도움 요청


이투데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전원이 주최하는 제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개최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해 네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핀산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는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제 마련’이 선정돼,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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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2030 세대 '희망의 사다리'로 간주되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당 차원에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 펀드와 산업은행 산하 기금 조성,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세 축으로 심도 있는 논의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디지털자산은 2030 세대에게 소구력을 갖고 있고, 자산 형성 과정에서 ‘희망 사다리’로 간주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 말미에도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가상자산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도 어렵다”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속도감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쉬운 말로 지혜를 공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해 업계에 법 제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는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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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채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사업자 분류체계가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사업자 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유형은 거래소와 보관 및 관리 서비스, 전송, 중개, 지갑 등 5개로 나뉘는데, 해외 분류에 비해서 1세대 디지털자산 중심의 단순한 구조”라면서 “탈중앙화 서비스나 복합적인 서비스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체계가 실제 시장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규제 공백이 투자자 보호 취약으로 나타난다”면서 “EU의 MiCA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자문업·공시업·평가업 등록제 도입과 공적 통합공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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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 변호사 역시 글로벌 사례를 설명하며 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명확하고 차등화된 분류를 통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은 자산운용업에 암호자산(가상자산)을 포함해 비트코인뿐 아니라 ICO 등과 같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스왑(교환) 기능만 제공해도 중개업자 지위를 인정하려고 한다”면서 다양한 파생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미카(MiCA)는 사업자를 3가지 클래스(Class)로 구분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자산의 직접 보관 등 여부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 등을 달리하고 있고, 요건을 구비하면 겸영할 수 있는 애드온(Add on)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체계를 국내법에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2단계 입법에서 사업자 분류체계를 마련하기에 앞서 산업에 대한 인식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산업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인 것 같다”면서 “금가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그 여부를 다시한번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에 참가한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업태나 서비스 특성에 따른 세분화되고 차등화된 분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한국에서는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명확해 운용업 등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며 “자문, 일임, 평가, 운용 등 업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범근 퓨처리즘랩스 대표 역시 “자산을 직접 보관할 의무가 없는 운용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신 핵심 인력에 대한 금융업 경력 등을 요건으로 해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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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업종 구분, 규제 차등 취지 등에 공감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와 토론을 청취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업종 구분 취지에 대한 여러 의견에는 100% 공감하고 있고, 실질을 바탕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위해 금융위도 미카와 국내 자본시장법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고객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업자와 그렇지 않은 파생 서비스의 규제 강도 차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하며,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시온 기자 ( zion03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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