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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그랜드 체이스' 코그에 아이템 확률 기만으로 과징금 3,600만원 부과 결정

게임와이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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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그랜드 체이스 / 코그

그랜드 체이스 / 코그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14일, 온라인 게임 '그랜드 체이스'를 운영하는 코그(KOG)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그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 당첨 방식이 일정 수준까지 적립되어야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 방식이었으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용자들은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착용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해야 한다. 해당 아이템은 게임내 미션 수행이나 상점에서 확정 구매하는 방법 외에도 주문서를 통해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장의 주문서를 해제해 포인트를 일정 수준까지 누적해야 당첨되는 방식이었다.

확률형 아이템 허위 안내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안내 / 공정위




해당 아이템은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해야 획득할 수 있고 해당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첨 확률이 0%였다. 주문서를 1회 사용할 때마다 최대 961점을 얻을 수 있어 일정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확률이 0%로 설정됐던 것이다. 코그는 이 사실을 유저에게 숨기고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처럼 판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이용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소지한 경우는 당첨 확률이 더 낮게 설정되도록 설계했다. 뽑기로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유저라면 3회가 아닌 9회까지는 당첨확률이 0%이며 이후부터 조금씩 확률이 상승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코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주문서를 약 30억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그는 "유저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운영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욱과 검수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지적한 기간 동안 '구슬봉인해제 주문서'를 구매한 유저분들에게 대상으로 보상을 마련했다. 문제가 된 확률 고지를 고려해 구매 수량에 비례하는 구슬봉인해제 주문서를 개별 우편을 통해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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