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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면’된 정권의 ‘내란 알박기 인사’, 상식도 염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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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권 교체기에 이뤄지는 권력기관 또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다퉈온 소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를 핵심 기관에 발탁하는 것은 내란 연장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15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4월11일 사이에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모두 101건에 이른다.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요직 선점에 나선 것이다.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비위 행위나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 대통령 임기(5년)와 일치되지 않는 탓에, 임기 말 인사에 대해 야당은 ‘알박기’, 여당은 ‘인사권’이라며 맞서는 구조가 반복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인사 행태는 단순한 ‘내 식구 챙기기’를 넘어 내란 단죄 작업의 방어막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비밀 회동의 당사자로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관장이 교체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후임 기관장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기록물 이관 업무와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하는 만큼 계엄 기록물 ‘봉인’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출신 ‘친윤’ 경찰 간부들은 탄핵 국면에서 대거 영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왜 내란죄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등의 궤변을 쏟아냈다. 현재의 ‘내란 알박기’ 인사는 그의 의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란 세력이 활개 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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