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제조사에 '홈화면 크롬 탑재' 강요"…일본, 첫 빅테크 제재
/사진=챗GPT |
일본 정부가 15일 구글을 상대로 '시장 지배력 남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의 앱과 서비스를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독점 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공정위)는 이날 "구글이 소니와 샤프 등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탑재하고, 홈 화면에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며 "제조사들은 구글플레이 앱 생태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7월 이후 일본에서 판매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단말기의 80%가 대상이었다.
구글은 또 검색에 따른 광고 수익 배분 계약을 5개 스마트폰 제조사 및 통신사업자와 체결하면서, 수익을 나눠 받으려면 '구글 서비스를 초기화면에 배치하고, 타사 서비스는 탑재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요구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 서비스의 스마트폰 초기화면 탑재를 강요하거나, 타사 서비스 탑재를 방해하는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광고 수익 분배 계약의 조건도 완화하도록 했다. 또 구글은 독립된 제3자를 선정해 공정위에 배제 조치 이행 상황을 5년간 보고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본 파트너 기업과의 계약은 경쟁을 촉진하고 각사 제품 개발 투자를 촉진해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명령을 정밀히 조사해 향후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공정위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 같은 명령은 처음"이라면서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흐름을 소개하며 "세계 경쟁 당국의 감시 강화와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색 브라우저의 선택권 확대, 앱 개발사의 제3자결제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대표를 맡는 협상단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본 상호관세 조정을 촉구하기 직전에 나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빅테크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의 일본 내 경쟁력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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