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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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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반발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건 상정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인사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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