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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변호인 "천대엽 처장 외압 때문에 구속"…재판부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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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오후 열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구속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변호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폭동 직후 서부지법을 방문한 뒤, 구속 재판을 받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외압에 의한 구속'이라는 주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부에 대한 모욕같다"며 크게 변호인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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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사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을 찾았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월 19일):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어제(14일) 열린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 변호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하고 국회에서 이 사건을 반법치적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구속 재판을 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60명이 넘게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 모두 천대엽 처장 탓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질책했지만, 변호인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구속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을 공부했다던 피고인 윤모 씨는 "법원이 아닌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들어갔으면 구속했을거냐"라고 흐느끼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3개월이면 수감생활을 오래했으니 풀어달라"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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