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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사업자등록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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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퍼스트모바일 방통위에 신고
퍼스트모바일 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이 시민단체의 신고를 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퍼스트모바일이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은 지난해 이용자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발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25일까지 온라인 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퍼스트모바일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지만,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아무런 제제나 행정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판매 대리·위탁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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