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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폭행하고 노동 착취한 남녀에 징역 7년 씩 구형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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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주겠다" 해놓고 강제로 배달 일 시켜 3천만원 빼앗아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와 B(27·여)씨의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평생 낮은 자세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면서, B씨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살겠다"면서 각각 고개를 숙였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에 못 견뎌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천700만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썼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한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2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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