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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근로자 불법 파견 업체 적발해 검찰 송치

연합뉴스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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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용노동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정식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파견하고 받은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도급 용역업체 B사로부터 근로자 6명을 불법 파견받아 원료 투입 및 생산라인에 배치 후 직접 근로 지휘·감독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이들을 상대로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노동 당국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A사에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A사가 불법 파견 근로자 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처하고, B사 대표(60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적 인력 운영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파견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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