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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태완 의령군수, '무고죄'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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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죄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받으러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찾았다. 이세령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죄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받으러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찾았다. 이세령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그는 A 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 씨 또한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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